자유게시판

전용기 의원 게임심의법 참전

vd8dn054 0 3,802 2020.06.11 04:13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타 국가와 달리 법으로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도박 프로그램이었던 바다이야기가 게임의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 전반에 대한 사전심의와 규제가 만들어 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해 게임을 사전심의하는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따라 폐지되었고,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는 일부는 정부에 의해, 일부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의 사전심의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규제 방식은 단순히 위헌성의 문제만 띄는 건 아닙니다. 해외와는 다른 갈라파고스적 규제 방식 속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은 게임 시장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고 게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쟁점에 대한 게이머들의 의견을 여쭈어가며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규 모델을 위해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고 사전심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게임 시장의 흐름과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헌 심판을 살펴볼 때,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국가에 의해 이뤄지지 않더라도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미국의 ESRB건, 일본의 CERO건 해외의 민간기구 또한 사전심의의 형태는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가 없다면 디지털 프로그램 특성 상 유포 이후 마모나 회수조치가 어려워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두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현행법의 체계에서 민간 이양을 추진할 때 생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게임의 등급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 : 법에 따라 게관위가 보유
2.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 게관위가 8개 오픈마켓을 지정해 권한 위임
3. 15세 이용가 이하 판정의 경우 : 게관위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콘위)에 업무 위탁

요컨대 현행법은 모든 분류 권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른 기관, 단체 등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삭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법정 사전심의 의무 폐지로 인한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상 심의 대상 99%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즉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지만, 게관위와 게콘위를 거치는 1% 안에는 실제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들(게임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ESRB나 일본의 CERO와 같이 콘솔 장비와 판매 창구의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법적 보장이 없는 자율심의성 민간기구가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이 활성화된 한국 게임시장 특성 상 사전심의가 없다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한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치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국가적 특수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국가 나름의 정서적 차이에 따라 등급분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성범죄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 행위에 굉장히 까다로운 한편 독일은 나치즘에 대한 심의가 강력히 이뤄져 왔습니다. 등급분류와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작성하도록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셋째, 등급분류의 비용문제입니다. 현재 등급분류 비용이 없는 기관은 국내건 국외건 없습니다.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의 PEGI는 각각 최대 460만원, 97만원, 312만원의 심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의 의무는 없지만 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심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은 순수 민간기관의 설립은 그 비용 관점에서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도권이 기존에 설치된 민간기관인 게콘위로 넘어갈 경우, 국내대기업친화적 운영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게관위로부터 등급분류사업을 위탁받은 게콘위는 게임문화재단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게임문화재단의 주요 회원사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대기업들입니다. 구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에서 소기업들의 인디게임이나 해외기업들의 게임에 대해 불공평한 집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견제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의 민간심의 기구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쟁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사전심의 모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게이머 여러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규제 또는 진흥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 게이머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디 게이머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내주신다면 참고하여 법안 및 정책 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슈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해당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이메일 braveplane@gmail.com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중갤펌)

전용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1년생 젊은의원입니다.

이로서 공식적으로 게임심의법 수정 및 폐지에 입장을 밝힌 의원은 총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용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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